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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 및 시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운송보다, 안정적이며, 수입이 높기때문에 반드시 관심있는 분들은 자격 취득 하세요.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종류

철도차량 운전면허 자격종류와 면허 내용 안내운전 면허 종류운전 가능한 철도차량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디젤차량 운전면허철도장비 운전면허노면전차 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전기기관차
·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전기동차
·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디젤기관차
· 디젤동차
· 증기기관차
·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철도건설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
·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 철도·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 사고복구용 기중기
· 노면전차

법적 근거 (철도안전법)

  •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 제17조(운전면허시험)
  •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 제21조(운전업무실무수습)
  •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위탁근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반납의 수령 및 보관
    •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 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실시
    • 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ㆍ관리
    • 법 제2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이상으로,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 및 시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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