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기 조종사에게 불빛(항공장애표시등)과 색채(주간표지)로 장애물의 존재를 알려주는 시설로 고층건물(150m 이상) 및 굴뚝(60m 이상)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항공안전법 제125조(조종교육 비행경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대상 및 기준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려는 자
과목 및 합격기준
- 학과시험의 경우 70점 이상(100점만점) 합격, 실기시험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만족(S)을 받아야 합격
※세부 기준은 TS국가자격시험홈페이지(lic2.kotsa.or.kr)에서 확인
시험일정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2.kotsa.or.kr) 공지사항 내 연간 시험 일정 확인
시험절차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2.kotsa.or.kr) 공지사항 내 자격취득 절차 안내 페이지 참고
수수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 따른 수수료
이상으로, 드론 조종자 시험 수수료 및 드론 자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초반에는 10만원대에서 시작하세요.
비싼거로 하다가는 추락시 손해 막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