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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 및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응시수수료(공인중개사법 제8)

 

 

 

 

1: 13,700

2: 14,300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 및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취득방법

o 원서접수방법: Q-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자격증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 신분증, 도장 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시험
1교시
(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80)
100
(09:30  11:10)
객관식
5지선택형
2차시험
1교시
(2과목)
1.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80)
100
(13:00  14:40)
2차시험
2교시
(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1~40)
50
(15:30  16:20)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이상으로,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 및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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