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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군대 면제 조건 (병역 면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본인의 신체 및 주변환경으로, 군 입대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 잘 읽어보시면, 군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21. 2. 17.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

※ 2020년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되는 사유

보충역 대상전시근로역 대상병역면제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 고아, 귀화한 사람
  •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 제출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고아, 귀화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된 사람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로 병역면제 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이상으로, 군대 면제 조건 (병역 면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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