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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했던 여행이, 뜻밖의 사고로 못가는 경우, 안타깝지만 돈이라도 건져내야 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상대를 알아야 내가 이길수 있습니다.
상거래관련 전자상거래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부터 숙지 하시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상 기본지식을 쌓았으면, 제주항공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사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차이가 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출발시점예약등급출발일 21/5/31까지: C/Y출발일 21/6/1부터: C/D/I/Y출발일 21/5/31까지: C/Y/P/A/J/D/I 제외 등급출발일 21/6/1부터: C/D/I/Y/P/A/J 제외 등급출발일 21/5/31까지: P/A/J/D/I출발일 21/6/1부터: P/A/J.
~ 출발 61일 전 | 1,000 | 2,000 | 15,000 항공권 취소 수수료 |
출발 60일 ~ 31일 전 | 3,000 | 4,000 | 15,000 항공권 취소 수수료 |
출발 30일 ~ 15일 전 | 5,000 | 6,000 | 15,000 항공권 취소 수수료 |
출발 14일 ~ 2일 전 | 7,000 | 8,000 | 15,000 항공권 취소 수수료 |
출발 1일 전 ~ 출발 시간 전 | 12,000 | 13,000 | 15,000변경 수수료 및 취소 위약금은 1인당, 편도 구간당 각각 적용됩니다. "항공권 변경 수수료 및 취소 위약금" 여정변경, 여정 취소, 신분할인, 결제 수단변경 등 항공권의 상태가 변경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내선 항공권 여정 변경시, 항공권은 환불 후 새로 결제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환불되는 항공권에는 "변경 수수료" 가 부과 됩니다. 항공기 운항스케줄 변경 및 운항취소 등 고객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경우, 고객센터(1599-1500)을 통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단, 출발시간 이전 요청건에 한하며 변경된 운항 스케쥴에 따라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권 구매 당일에 항공기 출발 시각 전까지 해당 항공권 구매처로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베트남 여행가고 싶네요.
저같은 골프마니아도 많을 텐데요. 백신 주저하지 말고 같이 동참해요~
마지막으로, 제2의 비트코인 지금부터 무료로 채굴하실분들을 위해, 파이코인 추천드리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