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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분(사업장)이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특별행정심판절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단순 질의, 민원신청, 진정,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며 구상금, 민사상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등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이의신청대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
- 1가입자의 자격 취득, 상실 및 변동
- 2피부양자 자격 소급인정 거부
- 3보험료 부과 및 징수
- 4보험급여 제한
- 5부당이득금 환수고지
- 6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 7중증 환자 소급인정 거부 등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참고 : 심사청구(국민연금법 제108조)
- 2011. 1. 1.부터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우리 공단이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분은 우리 공단 징수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 청구방법은 이의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 연금보험료 징수를 제외한 연금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분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단순 질의, 민원신청, 진정, 법령 및 제도개선은 [일반상담] 또는 [국민제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 관련 처분(등급 판정 처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분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바로가기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방법
이의신청 제기기간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공단(전국 지사, 지역본부 및 본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및 온라인 신청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