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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21-29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를 하였습니다.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21 6 1  

국 세 청 장

 1(납부대행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

 

납부대행수수료

 

 제2(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 5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6.1. 국세청 고시 제2021-29)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 6 1일부터 적용한다

 

 

세금 관련되어서는, 정리를 하셔야 1년 농사가 편하답니다.

 





이상으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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