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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21-29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를 하였습니다.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 신용카드사 | 납부대행수수료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 |
납부대행수수료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6.1. 국세청 고시 제2021-2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세금 관련되어서는, 정리를 하셔야 1년 농사가 편하답니다.
이상으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