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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강등포함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면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파면된 공무원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강제 퇴직후 5년간 공무원 재임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해임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강등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수전액삭감입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정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보수전액삭감입니다.
감봉
1년간 승급할수 없으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급 할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