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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코로나19 긴급자금접수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긴급자금 접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대출 싸게 해준다는 문자로 오는 경우 절대 믿지 마세요.
정책자금지원 접수기간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융자 |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 |
대출금리 : 1.9%(고정) 대출한도 : 2천만원 |
11.24(수)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중 2021년 10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수가 1인 이상 |
대출금리 : 2.0%(고정) 대출한도 : 2천만원 -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고용유지조건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동안 금리 1%p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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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매출감소율20%이상)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대표자의 NCB인 신용평점이 779점 이하 |
대출금리 : 1.5%(고정) 대출한도 : 2천만원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누구나 알면 이용을 하지만, 모르는 경우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위 내용 잘 읽어보시고, 최대한 도움을 받으세요.
이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자금 접수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