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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이들 힘드신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블로그를 씁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주요내용접수기간

일상회복지원금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이전 개업 소상공인
대출한도 : 2천만원
대출금리 : 1.0%(고정)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3년상환)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주(11.29~12.3)간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11.29(월) 1‧6, ‧‧‧ 12.3(금) 5‧0
(매일 9:00 ~ 24:00 접수)
※ 금일(12.1 수요일)접수가 가능한 대표자(대표이사) 출생연도는 3년생,8년생입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대상 업종 조회 >
 
※ 신청대상 업종 조회를 통해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에 해당여부 신속 확인

※ 기초지자체별(시‧군‧구)로 시행된 방역조치가 상이하므로 신청대상 업종 확인결과가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이 해당합니다.
 
※ 문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750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이상으로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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