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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이들 힘드신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블로그를 씁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주요내용접수기간
※ 기초지자체별(시‧군‧구)로 시행된 방역조치가 상이하므로 신청대상 업종 확인결과가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이 해당합니다.
일상회복지원금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이전 개업 소상공인 |
대출한도 : 2천만원 대출금리 : 1.0%(고정)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3년상환)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주(11.29~12.3)간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11.29(월) 1‧6, ‧‧‧ 12.3(금) 5‧0 (매일 9:00 ~ 24:00 접수) |
※ 금일(12.1 수요일)접수가 가능한 대표자(대표이사) 출생연도는 3년생,8년생입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대상 업종 조회 >
※ 신청대상 업종 조회를 통해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에 해당여부 신속 확인
※ 기초지자체별(시‧군‧구)로 시행된 방역조치가 상이하므로 신청대상 업종 확인결과가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이 해당합니다.
※ 문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750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이상으로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